21일 행정시 공청회…직선거리 변경-데이터 부족 등 지적
전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정주여건 고려 선별도입 필요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19년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이다.

제주도는 21일 양 행정시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중형 차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2022년 1월 1일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인해 3년 앞당긴 2019년 전면 시행되며, 대상자동차도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전 차량(2.5t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자동차 제외)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차고지 확보기준도 종전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확장됐다.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부족한 인프라 및 차고지 데이터, 정주여건을 고려한 선별도입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직선거리 1㎞ 확장 등 실효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며 "차고지 확보를 위한 공간 조사, 민간부분에서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도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 동 경계가 굉장히 많아 1㎞로 하게 될 경우 경계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많으며, 지역 주민간 분쟁도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송 소장은 "차량 구입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겨서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공 주차장 확보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행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위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며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년 한해만이라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차고지 아니면 세우면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제안햇다.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0년전에 도입한 일본은 차량이 많은 상황이 아니였고, 서울은 2번이나 도입하다가 접었다"며 "차량이 어느정도 늘어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를 보지 지금처럼 차량이 늘어났을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신규 차량 등 차고에 대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방에 확대하기 보다는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별적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있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차고제 증명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반영,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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