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중 26세대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소방점검 적발
분양조건-매입자요청 '핵심'…경찰 수사의뢰 및 고발 검토

[제주도민일보] 제주시 도두동에 들어선 C오피스텔. 전체 86세대 가운데 26세대에 대한 발코니 불법 확장을 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준공허가 당시 연면적 4999.5063㎡로 전층 소방시설 설치 기준(5000㎡ 이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제주시 도두동에 들어선 오피스텔이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도두동 2627-5번지 외 2필지에 들어선 C오피스텔은 대지면적 1681㎡(연면적4999㎡.5063㎡), 건축면적 981㎡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모두 86세대다.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됐다. 인근 학교 인프라와 이호테우해변, 용두암 레포츠 공원, 공항 등과 가깝고 복층공간 설계 등을 내세워 분양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소방점검 과정에서 준공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발코니 부분에 외부 창호를 설치한 부분이 드러나 제주시에 건축법 위반 통보됐다.

현행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노대 등의 설치 및 확장이 불가능하다.(전용면적 공간 포함 제외)

C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가 전용면적에는 포함돼 있지만, 일부 세대 발코니 부분에 창호를 설치하며 바닥면적을 불법 확장했다.

해당 건축물의 허가당시 연면적은 4999.5063㎡로 당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층 SP(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연면적 5000㎡ 이상)을 피했지만, 불법 확장으로 인한 내부 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확장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거나, 소방 규정에 따른 전층 SP설치를 이행해야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확장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수순이 된다.

도두동 C오피스텔 외부.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가 불법임에도 일부 세대에 설치된게 확인되고 있다.

제주시는 소방서 통보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문을 보내고,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26세대에 대해 외부창호 설치를 통한 내부 확장이 확인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확장의 원인으로는 인근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방지 및 바닷가 바람으로 인한 방열 등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은 공식(시가표준액X확장면적X법정요율)을 대입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선으로 원상회복 명령 이행 전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특히 발코니 창호 설치 부분이 분양조건에 포함돼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매입자의 요청사항인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매입자 요청사항일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분양조건에 포함돼 있을 경우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등 조치까지 취한다는 게 제주시의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통보가 온 사안으로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며 "불법 확장 허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6세대에 대해 이뤄진 사안을 단순 매입자 요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분양 조건 포함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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