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발용 취득·처분 사전 보고로 조례개정 추진속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위반 여부 놓고 뜨거운 논쟁거리 부상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에서 매입하는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후 보고냐, 아니면 사전 보고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가 매입하는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후 보고냐, 아니면 사전 보고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비축토지인 경우 매입과 처분할 경우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용 비축토지는 도의회 의결을, 개발용 비축토지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위법과 상충되게 추진되고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다름아닌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제152조 제5항에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6항은 1~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와 관련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용 비축토지와 관련, 도의회에 사후(결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보고하도록 개정조례안은 담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

특히 특별법이 규정한 1~5항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처분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5항에 포함되는 사항이어서 과연 상위법을 뒤로하고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위법성 논란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단순한 보고인 만큼 심각하게 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비축토지인 경우 비축토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특례로 인정되고 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선, 매입인 경우 20억원 이상 6000㎡ 이상, 매각은 10억원 이상 5000㎡ 이상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만 받고 도의회 의결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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