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CCTV 설치율 20.3%…전국평균에도 못미쳐
주정차단속 건수 매년 급증…불법주정차 여전히 '활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 해야한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270건에서 300건씩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도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61건의 사고가 발생해 62명이 다쳤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에 세 곳은 보행로가 없고 도내 121개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32%인 39개교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 평균 30%의 보행로 미설치율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를 봐도 2015년도에 1700여건, 2016년도 1970건, 올해 8월 기준 16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에 대해 "제주도는 20.3%에 불과해 전국 평균 34.4%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며 "사고의 예방과 단속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조차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에서는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통행을 제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소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어린이를 강력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시자는 김황국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주정차 금지구역도 동시에 지정 되는데, 이면도로는 주민들 반발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만 보장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정해 나가고 조례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안전 확보 수단으로 CCTV확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주도가 안전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평화도시가 될 수 없다”며 “2018년에는 CCTV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36억원이 편성돼 의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행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규진 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운전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제주도 운전자들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다”며 “특히 제주도 교통문화 지수가 전국 꼴지 수준이다. 그 만큼 운전행태가 타 시도 보다 뒤쳐져 있다. 이는 곧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수준이 아주 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소장은 “가장 확실한 건 제주도 전 지역에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고 단속을 형평성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강한 제도를 통해 의식을 바꾼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회전율을 높이도록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