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버스준공영제 협약·자문 결과 모두 ‘위법판단’
원희룡 지사, “행정안전부·자문변호사 모두 적절 판단”팽팽

[제주도민일보 DB]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 했지만 불법적인 사업추진과 법령 근거가 없는 버스준공영제 보조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도의원 발언도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안창남 의원은 우선 지난 16일 “다른 지역은 버스준공영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원희룡 지사의 도정질의 답변을 두고 “경기도의회도 도의회 동의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된 이후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았다. 버스표준원가 등과 같은 내용이 다 들어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및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사께서 본회의 장에서 잘 알지 못하면 파악이 안됐다고 하든지, 아직까지 없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고 기선을 제압했다.

이에 원 지사는 “다른 시도의 사례, 앞으로 조례 제정 여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준공영제나 버스 체계 개편은 서울사례 부분이 알려져 있고,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이야기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안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타시도에 앞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9년 박희수 의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안을 냈고 지사도 다른 안을 내서 행정부에서 두개를 조합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다”며 “가능하면 이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에 “준공영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세 차례 보고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있다”고 날을 세우자 원 지사는 “16일 김희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여부에 대해 의원과 제주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변호사와 정책자문위원 총 5명에게 받은 자문 결과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공개했다.

안 의원은 “(제주도정은)도민들에게 3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새로운 보조사업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지원 됐던 것은 시내버스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처음으로 준공영제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이를 두고 “그건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안창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냐”고 맞받아 쳤고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왜 감사를 받아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과 자료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사항, 도에서 의뢰한 자문변호사 의견, 의원님이 받은 자문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도민들이 판단하자”고 배수진을 쳤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자문받은 총 5명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명도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고 원 지사는 “견해의 차이다. 위법적이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맞섰다.

원 지사는 “위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공개해서 도민들이 판단하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지사가 견해차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자 원 지사는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안창남 의원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원 지사는 “위법이라면 행정안전부가 가만히 있겠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존중한다.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런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적법한 근거에 의해 진행 한 것을 위법이라고 하면 우린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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