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공모에도 지원자無…자격조건 완화 재공모 예정
보건·의료 직렬 5년 이상 가능…공직-의사협회 '이견'

[제주도민일보DB] 제주보건소 전경.

제주시지역 보건 최전방 수장인 제주보건소장 자리가 현재의 보건소 체계 이후 처음으로 의사에서 공무원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차례에 걸친 제주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 결과 지원자가 없어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할 예정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있다.

단 의사면허를 가진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보건, 간호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보건소 체계가 확립된 특별자치도 출범(2007년)된 이후 제주보건소장은 계속 공모를 통해 의사 출신이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음에 따라,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종전 공모에 있던 '의사면허 소지자(관련 석사 7년, 박사 2년)' 자격을 해제하고 관련분야(행정, 보건직렬) 5년이상 근무 사무관 이상 공무원(나이제한 없음)으로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

이와 관련해 공직내부에서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맡으면서 전문의료업무와 행정업무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 실제 매년 인사 및 근무평가 시기만 되면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보건소 전경.

이와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보건의 최정방의 수장인 제주보건소장 자리를 의료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맡을 경우 메르스같은 전염병 발생시 초동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행 제주보건소장의 개방형 직위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제주보건소장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육지부 지자체들이 의무직 공무원(5급 상당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박에 없다.

이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울뿐인 제주보건소장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여기에 동부·서부보건소와의 엇박자까지 계속돼왔다.

또한 최소 5700만원, 최대 8480만원의 연봉도 너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현재 부산에 근무중인 보건소장이 내려올 의사를 비쳤으나, 육지와는 다르게 계약직이어서 포기했다는게 의사협회의 설명.

의사협회 관계자는 "제주보건소장 자리가 계약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조직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며 "2년 종료후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의사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봉의 문제를 떠나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공모를 놓고 공직 내부에서는 전직과 현직 등 누가 내정됐다는 등 소문이 돌며, 공모가 끝나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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