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35% 서귀포시는 50%
교통흐름 교통량 영향…규정속도 준수 분산대책 등 주문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제주도내 환경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적지않아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2017년 하반기 환경소음 측정 결과, 측정지점 절반 정도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 4개지역과 서귀포시 3개지역 등 도내 7개 지역의 35개 지점에서 매 반기마다 환경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주시 지역인 경우 낮 시간대에는 13개 지점, 밤 시간대에는 15개 지점이 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조사됐다.

일반지역에선 낮 시간대에 50%, 밤 시간대에는 58%가 환경기준을 2~19 dB(A)을 초과했고, 도로변 지역에선 도로변지역에선 낮 시간대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으나 밤 시간대에는 63%가 환경기준보다 1~6dB(A) 더 높게 나왔다.

서귀포시 일반지역 낮 시간대는 33%, 밤 시간대는 44%가 기준을 2~8 dB(A) 초과했다.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모두 67%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환경소음 기준치보다 2~7 dB(A)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로변 지역이, 시간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제주시는 병원과 학교 지역에서, 서귀포시도 학교 지역이 주간·야간에 상관없이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고, 서귀포시 일반주거 지역 도로변은 주간·야간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상업지역은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소음과 관련,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시기별 주변 건설현황을 비롯해 교통흐름 및 차량 통행량이 소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에선 도로포장 방법 개선과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고, 경적음 자제, 규정속도 준수 등도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했다.

김형철 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장은 “지속적으로 환경소음을 모니터링해 향후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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