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작업중인 제주도내 양식장.

제주도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17일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동안이다.

이 기간 중 누구라도 제주도 수산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 30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선 입법예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7년 10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3179회 시행했다. 출하단계 안전성단속 67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는 양식광어에 대한 4001회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벌여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 78건 중 6건을 적발, 과태료 3000만원을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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