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3일까지, 수험생.동반가족으로 제한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2018년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일주일간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의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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