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경락값 하락 반면 소비자 판매가는 ‘그대로’
원희룡 지사, “여론 측면에서 보면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지난 10월 10일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을 두고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2차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정은 지난 20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 오던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월 10일 해제했다”며 “축산분뇨 무단배출이 적발된 후 양돈농가에게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고 반입해제 문제를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했지만 너무 섣부르게 반입해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 의원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떨어졌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변함이 없어 차액은 고스란히 중간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돼지열병 방역문제와 원산지 표시 및 단속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공론화 과정없이 반입금지 해제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해제 조치로 얻은 이익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여론 측면에서 보면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이 있다”며 “얻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돼지고기 가공산업, 유통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보인다. 반면 잃은 것은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면서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결과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원산지 단속 강화와 함께 ‘메이드인 제주’ 품질 인증을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고민하고 있다.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시장 동향과 추이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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