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63억원 징수…레저세 징수 총액의 70% 차지

늘어나는 경마 교차화상경주에 레저세 징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징수된 경마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563억원이다.

이는 올해 징수목표액인 629억원의 89.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올해말까지 징수목표액의 111%인 700억원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제정된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지난해 27%까지 감면율이 상향됐음에도, 제주경마 및 타지역 경마경기 화상중계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세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에서 실행되는 경주를 경마장이 있는 타지역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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