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경차·무공해자동차 포함

차고지증명제가 당초보다 3년빠른 2019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중형 차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2022년 1월 1일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 전역 시행시기가 2019년 1월 1일로 3년 앞당겨졌다.

또한 소형자동차는 물론 종전 조례에서는 제외됐던 경차와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돼 전 차량으로 확대됐다.

단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한 자동차(사업용자동차,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자동차도 증명대상이 아니다.

차고지 확보거리는 종전 사용본거지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000m이내로 완화됐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21일 열리며 서귀포시청 오전 10시, 제주시청 오후 3시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교통정책과 및 양 행정시 차량관리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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