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14일 공개…민간보조금 관리 허술

제주시가 민간이 행하는 선진지 견학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부적정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14일 '2017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뤄진 이번 감사는 용담1·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8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 42건을 처분 요구했다.

주요 사안을 보면 8개 읍면동 모두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소홀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됐을 때는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8개 동에서는 가로기 게양 대행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근무(사역)확인서 및 활동사진이 누락돼있고, 계좌이체 영수증 미첨부, 식비 현금 지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봉개동에서는 자생단체 등에 선전지 견학비용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지 견학시 민간이 행할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가(지방) 단위에서 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의 경우 민간경사사업보조로 지원돼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 357만원 상당히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이와함께 ▲담배사업소 위반사업 행정처분 미이행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공용건축물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장수수당(사망자) 지급 등 관리업무 처리 소홀도 적발돼 처분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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