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94곳으로 이달말일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다.

경미한 위반사항(고시요금표 미비치 등)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할 예정이지만, 거짓구인광고,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 소개 행위 등 중대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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