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폐지 검토돼야” 요청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제주도의회 의석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0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41석중 5석인 교육의원 직선제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라고 전제,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전부 폐지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인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제도가 존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위성곤 의원은 현재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