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 4.3특별법 개정 추진...진상조사단 운영
4.3유족회, “법 개정 내용 공감, 긍정”...“일괄배상 중요”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4.3을 포괄적 기록이 아닌 개인으로 분석, 기록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진상규명’을 기초로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정부 7대 건의안’ 가운데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4.3 진상규명은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개별사건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없이는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4.3진상보고서는 개별사건 조사 방식이 아닌 총론적이고 포괄적인 역사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50여년의 진상규명 역사, 4.3사건의 정의, 배경과 발발원인, 남로당의 개입범위와 역할,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서청의 개입범위와 역할, 사망자 숫자, 가해자 통계구분, 무장대에 의한 피해, 토벌대에 의한 피해, 집단살상 지휘체계, 미군의 개입과 역할, 연좌제 피해 등 16가지 핵심요소를 두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4.3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논의 및 추진이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4.3해결에 큰 장애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개별사건조사 방식을 채택해 기록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제주 예비검속 사건(제주시, 서귀포시) 조사보고서가 그 예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개별희생자의 인적사항,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돼 있다. 예비검속 피해 후손들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에서 2014년,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키도 했다. 정부가 작성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완전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에 둬야 한다”며 “현재 운영이 종료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이어받아 개별사건조사를 담당할 제주4.3진상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3유족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족들은 유족들이 이미 고령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 회장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 취지와 세심한 내용은 깊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유족들이 현재 고령이고 국민의당 주장처럼 법이 바뀌면 좋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기 때문에 유족회 측은 일괄배상 방향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회 측은 범국민위원회, 70주년 위원회와 함께 개정 법안을 확정 짓고 각 정당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중이다

한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개별사건 조사방식 시기를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지역별, 시기별, 대상별 분류에 의한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주4.3이 각 개인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제주4.3으로 피해를 당한 건 맞지만,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감내하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가치관 등이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이 같이 기록된 사실을 종합하는 것이 결국 제주4.3의 역사로 귀결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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