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연음란죄 3번 벌금형, 공연음란범행 죄질 불량”
제주법원이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15분쯤 제주시내에서 박모양(17)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가 하면 4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놀이터 부근에서 강모양(12)에게 바지를 내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연음란죄로 2001년, 2008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1년에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서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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