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유모 의원.장애인시설 원장 기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장애인을 동원한 제주도의원과 장애인시설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오일장 유세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장애인을 동원한 원장 윤모(62.여)씨와 제주도의원 유모(54.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원장 윤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H후보의 아내가 제주시오일장에서 유세를 벌이자 직업적, 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및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윤씨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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