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상당 화장품 등 면세품 나눠가져…경찰, 기소의견 송치

제주국제공항.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에 두고간 면세품을 나눠가진 면세점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면세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입건된 박모씨(30) 등 5명 모두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이후 박씨 등 5명 모두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5명 모두 하도급직원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면세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명령 내용은 직원 법규준수 관련 교육 강화 내용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지난 9월 28일 중국인 관광객 A(30)씨가 제주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두고 간 8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슬쩍해 나눠 가진 혐의(특수절도)로 면세점 직원 박모씨(30)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도착한 A씨가 물건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박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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