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민원-조사-불수용 반복…결국 국민권익위 중재

노상주차 문제로 갈등이 지속돼온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서측 170m 구간.

수년째 계속돼온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노상주차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국수거리 노상주차장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 2동) 앞 900m 구간에 조성된 국수문화거리는 제주의 대표적 향토음식인 고기국수가 주 메뉴로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상권활성화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 도로 350m를 노상주차 구역으로 운영하고, 서쪽 편 삼성혈 방향 약 170m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수거리 한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다른 한 편은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상인들의 주장.

결국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주차단속 CCTV까지 운영되면서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됐다.

해결을 위해 제주시와 경찰, 자치경찰, 도로교통공단 등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서쪽편 170m 구간은 삼성교 교량, 건물 진·출입로, 교차로 구간으로 3차선이 가·감속차로로 돼있으며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해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 등 826명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출하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확정된 중재안에 따르면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이 현장조사 후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으며,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가 받아들이기로 협의했다.

모든 공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간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년째 민원이 계속됐지만 수차례 조사에도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라며 "중재안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결정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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