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차 제주시 14건-서귀포시 1건…홍보·계도 위주
단속보조원 채용도 난항…상급·고의적 배출만 부과

[제주도민일보] 배출시간 위반 클린하우스.

제주 요일별 배출 과태료가 보름차로 접어들었지만 모호한 기준과 단속보조원 채용 난항 등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25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15건이다.

이 중 14건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서는 단 1건만이 부과됐을 뿐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애월읍 1건, 조천읍 2건, 용담1동 3건, 삼양동 1건, 연동 4건, 노형동 2건, 도두동 1건이며, 서귀포시는 동홍동 1건이다.

2개 행정시임을 감안할때 이틀에 1건이 단속된 셈이다.

과태료 부과도 보면 상습적·고의적 무단배출로 한정시키고, 나머지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월읍의 경우 1t트럭 3개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무단배출하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며, 동홍동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효돈동까지 운반해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당초에 재활용품 배출시간 위반 10만원, 불법투기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음을 감안할때,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여기에 본인 부주의를 인정할 경우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 1/2 감경, 자진납부의 경우 추가 20% 감경됨을 감안하면 당초 부과금액의 40%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함께 단속보조원 채용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별로 4~10명(추자·우도 각 2명)씩 174명의 단속 보조원을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25일 현재 3곳만 채용이 완료됐을 뿐이다.

더군다나 재활용요일별 배출 위반 사항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지도 않음으로써 본청과 읍면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등으로 단속보조원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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