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joy]수능後-이것만은 조심하자
외모가꾸기·알바 꼼꼼하게 따져보자

새내기 대학생을 꿈꾸는 고3 수험생들. 봄꽃처럼 풋풋한 새내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외모가꾸기. 귀뚫기·헤어스타일 바꾸기·화장하기·성형 등등. 이 시기 성형외과엔 고3 수험생들의 문의가 잇따른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선 적잖은 돈이 필요한 법, 수험생들이 찾는 것은 ‘아르바이트’. 부모님의 부담도 덜어들이고 경험도 쌓고 일석이조. 수능 후 아르바이트 시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예뻐지기 위한 행동이 화를 부르고, 용돈을 벌려다 몸과 마음만 상할 수 있다. 꼭 필요하다면 제대로 알고 하자.

#외모가꾸기

사진/뉴시스
△화장 잘못하면 피부 상해요
화장품은 수만가지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알레르기는 그중 한가지 화학성분 때문에 생긴다.
화장품을 쓴 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먼저 피부가 가렵다. 피부가 벌겋게 되고 나중에는 조금씩 각질이 일면서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사춘기 여드름이 있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여드름이나 흉터를 감추기 위해 화장을 두껍고 진하게 하면 염증을 자극, 악화될 수 있다.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화장품 찌꺼기가 모공을 막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을 고를 땐 자신의 피부타입과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방부제와 향료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는 게 현명하다. 피부과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첩포 검사나 사용시험(usage test)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화장에 입문하게 되는 수험생들에겐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화장품의 선택이 중요하고, 여드름같은 잦은 피부 트러블을 겪었다면 메이크업을 하기전 건강한 피부상태를 만들 것”을 조언한다.

사진/뉴시스
△귀뚫기·피어싱 체질 점검하세요
연세대 피부과 조사결과 귀뚫은 여대생의 85.3%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작용은 부어오름, 염증, 진물, 가려움증. 주로 귀를 뚫거나 피어싱을 하는 장소, 금속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과산화수소로 대충 닦은 기구를 이용하거나 길거리 노점상 등 비위생적인 곳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니켈 성분이 들어간 귀걸이나 피어싱을 하면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켈로이드 체질이라면 귀뚫기나 피어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켈로이드는 감염으로 피부 진피의 섬유조직이 과다 증식, 피부 바깥으로 붉게 튀어나오는 흉 덩어리다. 귀를 뚫은 범위보다 더 크게 자라나 보기 흉하게 될 수 있다.

귀뚫기나 피어싱 후 알레르기나 염증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피부과를 찾아 치료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켈로이드 또는 흉터가 생긴 사람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다.

△성형전 성장검사하세요
한 리서치 기관의 설문에 의하면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생들이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남녀 모두 ‘성형수술’을 1위로 꼽았다. 수년전만 해도 수능시험 후 받고 싶은 선물로 노트북, 카메라, 옷 등을 꼽은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성형수술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성형은 한 개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게 좋다. 잘못된 시술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또래의 정보 보다는 이미 성형받은 선배들의 경험담이나 수술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좋다.

성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장 검사가 필수다. 여자는 17∼18세, 남자는 18∼19세 정도까지 얼굴 성장이 진행된다. 얼굴 뼈가 계속 자라고 있는 경우 얼굴 윤곽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성장기 학생이 특히 골격에 변형을 가하는 성형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들뜬 마음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찾아와 시술을 곧바로 결정하기 보다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함께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험생 첫 성형으로 쌍꺼풀 수술이 68%, 코성형이 25% 정도 된다. 눈 성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다른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성형을 받는 것.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형수술을 결정해선 안 된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는 것은 위험하다. 사각턱 얼굴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쌍꺼풀 수술과 눈의 앞·뒷트임을 모두하는 등 과도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얼굴 모습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재수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아르바이트

사진/ 뉴시스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2011년은 4320원이다. 일급(7시간·4100원) 2만8770원, 월 환산액으로(주 40시간 근무 기준)는 65만7600원.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단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경우엔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하세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돼 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고용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해 꼭 써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유해업소 안돼요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만화대여,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이 있다.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일할 수 있다.

△부당근로 노동위에 신고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착수금 또는 보증금으로 얼마를 입금 해야 한다고 할때는 절대 아르바이틀 해선 안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경희 기자 noke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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