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수 등 제재 방안 마련”

김경학 의원.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제주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양돈장 주변 지하수 및 토양 오염발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림읍 상명리 ‘폐 상명석산’ 일대 및 하류 총 38개소(양돈농가 13, 하류지역 지하수 14 및 하천・용천수 7, 토양 4개소)의 질산성질소 등 오염지표성분 및 대장균 등 20종 검사한 결과를 물으며 다른 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주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하류지역의 질산성 질소 농도(먹는물 기준) 초과 등 급격한 증가 및 대장균 검출된 관정이 많아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수립 등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정지역에서도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양돈농가의 주변지역 및 하류 지하수에 숨골 및 지하수 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유출 흔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우선적으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사용해서라도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안정동위원소 및 대장균지문 분석 추진이 필요하며, 오염증상이 예측을 위한 고정(전용)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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