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돌발적 행동 제어 불가능, 도민사회 정서 반해"
조직위, "법적대응 및 시장 면담 요청, 행사는 예정대로"

제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퀴어축제 사용승낙 철회결정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조직위측이 법적대응은 물론 신산공원에서 28일 행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반대측도 당일 피켓 시위 등을 예고하며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민원조정위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돌적인 행동을 할 경우 주최측이 제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임에 따라 장소사용 승낙 철회를 제안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같은 사안을 받아들여 18일 철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강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법원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20일 오전에는 제주시청에서 지지자 및 시민사회단체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고경실 제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28일 신산공원에서 예정됐던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표명했다.

여기에 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 반대측도 28일 신산공원서 피켓 시위 등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원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단 동법 제49조(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기(모조품) 등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뿐, 사실상 축제 자체를 규제할 방안은 없는 셈이다.

문경진 부시장은 "도민정서에 반하고, 주최측이 돌발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민원조정위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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