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중 47곳 기준 초과... 도, ‘악취관리센터’ 세워 통합거버넌스 구축
제주도가 도내 50개 양돈장 악취관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7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50개소 양돈장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 1,2차 조사 결과 대부분 양돈장이 기준치(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상농가 50개소 가운데 47개 양돈장(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제주도는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농가중심 50개소·4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적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23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세워 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칭)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칭)악취관리센터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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