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운영 다음달까지 신청

뭍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가 제주 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도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 운영한다.

제주도는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도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를 증정해 업소내 게시토록 하고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는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 및 적정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농가․업체․소비자의 상생전략으로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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