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의안 채택, 의원 정수 조례 규정 법 개정 촉구
인구증가 평등권 침해…주민 및 지역대표성 반영 못해

[제주도민일보] 제주도의회가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려달라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6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6명중에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도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 인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9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2008년 대비 15.7%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구 55만명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를 41명으로 정했으나 10년이 지나 인구 10만명이 늘어나 도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도의회 의원 19명, 제주시의회 의원 16명, 서귀포시의회 의원 8명, 북제주군의회의원 7명, 남제주군의회 의원 7명 등 총 57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활동했다.

하지만 기초의회가 사라지고 난 현재 제주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5649명으로 전국 평균 1만3984명을 웃돌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총 4537건의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이양으로 조직, 인사 등 자치행정 분야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핵심 산업 육성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경제 자치권 이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 도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실제 늘어난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답보’상태이고 도민사회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2017년 2월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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