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0년 관광개발 투자유치 위해 전격 도입
경직된 사고와 사드 등 시대적 영향으로 취지 무색

 

제주가 빈궁하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됐던 투자이민제가 시대적 상황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일정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내세웠지만 그동안 빚어진 제주도의 소극적 입장과 사드여파 등 영향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는 5억원 이상을 제주도에 투자하고, 5년 이상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과거 투자유치가 거의 없던 제주도에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첫해인 2010년 158건이 접수된데 이어 2011년 65건,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 2014년 508건으로 대폭 늘더니, 2015년 111명, 2016년 220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들어선 9월말 현재까지 25건이 고작으로,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투자이민제가 효력을 잃고 있는 것은 과거 중국 등에서 예전 카드깡 형태 등으로 해외에 투자가 자유로웠던 반면, 최근들어선 외화반출에 따른 시스템이 강화되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적지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사드 등 여파가 가시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제주지역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민제가 앞으로 어떤 반향을 몰고올 지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83명, 캄보디아 3명, 홍콩 1명 등 모두 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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