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항만·어항 51개소와 공유수면 701개소·88만㎡(해안가 올레코스 인근 공유수면 213.8㎞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 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사용 행위 등이다.

특히 하절기 기간동안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로 기간만료 된 임시시설물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요구를 통해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공유수면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 명령한 바 있으며, 올해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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