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규정보다 적은 망목 이용 불법 조업 혐의 조사중

제주해경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주해경

해경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규정보다 적은 망목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요영어A호(146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는 지난 8일 오전 5시쯤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9일 오전 6시쯤 대한민국수역으로 들어와 10일 오전 5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물코가 규정보다 적은(50mm이상 → 45mm)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150kg, 잡어 60kg 등 총 210kg을 어획한 혐의로 붙잡혔다. 

요영어B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9일 저녁 10시쯤 대한민국수역에서 10일 오전 4시쯤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물코가 규정보다 적은(50mm이상 → 43mm)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710kg, 갈치 90kg 등 총 800kg을 어획한 혐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요영어 A호와 B호는 11일 오전 7시쯤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뒤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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