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협박·가스방출 등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배출시켜 위험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3시 20분쯤 애월읍 곽지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함께 살고 있던 여성 박모(41)씨 방으로 들어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했다.

이후 박씨는 여성 소유의 컴퓨터를 부수는가 하면 피해자 박씨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40분쯤 자살예방상담사 송모씨가 보는 앞에서 식당 주방에 연결돼 있는 가스밸브 5개를 모두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스점화기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경찰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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