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토론회 개최…특별법 개정 앞두고 배보상 논의 본격화

벌초와 제사를 지냄에도 호적상에 이유로 4,3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상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가 29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 진상보고서가 확정된지 어언 15년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상황.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변호사는 사실상 유족에 대한 구제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과 관련해 정액방식의 배상을 하되, 특별법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개정을 통해 사실상 유족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제주사회는 광복 이후 4.3사건 등을 거치며 극보로 불안정하게 됐고, 제주농업을 비롯한 제주경제는 최대의 황폐기였다"며 "농업인구가 다수(84.1%)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5.18과 같이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정액의 배상방안 검토를 역설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특별법에는 유족을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하거나 혹은 그 중 한분만 사망해 자녀는 아버지 형제나 친척의 호적에 그들 소생인 거처럼 등재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상 유족의 경우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에만 한정돼 4.3당시 호적이 불탄 면사무소는 4곳 정도에 불과해 그 해당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는게 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문 변호사는 "4.3 당시 호적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제1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잘못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그 유족들 역시 폭도 가족이라는 누명 하에 수십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국가로부터 아직까지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해 배상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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