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 25일 제주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권영호 제주대 교수 “지방분권 시범 적합한 곳은 바로 제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국민대토론회가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에 대해선 도의 사무와 관련해 형사벌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정토론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달리 특별자치제를 실시하는 제주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세조례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확정률로 교부받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결손의 보전 등을 위해 신세원 발굴이 가능하도록 조세조례주의를 허용,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 교수는 “현재 헌법상 모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는 다양한 분권형태를 가졌을 때 우리의 미래 정치체제, 예컨대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유리하다”고 봤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호 교수는 “일부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의 재정까지 보장하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통치구조의 변경은 혼란을 가져오기 쉽고, 급격한 지방분권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권 교수는 “지방분권 제도를 목표로 한다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기대해볼 만한 지역이 기존에 특별자치제를 시행해온 제주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가 필요한 이유중 정책적인 면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지방분권의 선도 역할과 균형있는 국토개발, 통일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 지방자치권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시범적 실시 등을 들었다.

권 교수는 또 정치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경계를 가진 인접 자치단체가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없고, 11년간 특별자치 경험이 있을 뿐아니라 제주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특별자치제도를 시행할 때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25일 제주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는 개헌의 취지에 따라 각 지역별로 개헌내용 및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주지역 토론회 기조발제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강창일 국회의원이 맡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역에 맞는 혁신과 창의적인 경제정책 등 고도의 자치권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운영을 위해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국회 강창일 의원, 김태석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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