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평일요금 이용…가산요금분 정부 부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추석연휴기간에도 정상운영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해 나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2시간 이상, 시간당 6500원)와 영아종일제(1일 4시간 이상, 월 200시간 기준), 종합형(가사 추가형(2시간 이상 시간당 8450원)으로 이뤄진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요금을 소득에 따라 정부와 이용자가 부담하나, 이번 임시공휴일(10월2일)에는 가산 요금분은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이외 휴일은 가산요금 적용)

신청은 아이돌봄사업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면 되며, 정부지원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해야 한다. 연휴기간 이용은 사전예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