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차량과 기사 제공 '유죄', 3억원 가량 재산누락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새누리당 총선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치석 전 후보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렉스턴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기소됐다.

또한 총선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태환 전 지사는 양치석 후보에게 지난 2015년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수시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며 “가담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이번의 경우는 렌터카 비용, 기사 인건비 등을 산정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개 혐의 가운데 김태환 전 지사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사실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재산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허위사실공표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액수 등을 종합했을 때 재산을 숨김으로써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며 “누락 재산 발생 원인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 제공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 내역을 봤을 때 양이 많고, 김태환의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이 제공됐다”며 “김태환은 선거 국민이고, 전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고가 있다”고 밝혔다. 

양치석 전 후보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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