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A업체 적발…해당 감귤은 유통금지 조치

비상품 감귤을 선과하기 위해 적재된 모습.

제주산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던 업체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풋귤.미숙과)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하던 A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 A업체는 인터넷 쇼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해 10kg과 20kg들이 57개 상자 1020kg을 택배 포장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비상품 감귤에 대해선 전량 유통금지 조치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 미리 주문을 받아 발송하려고 준비된 운송장.

제주 자치경찰은 노지감귤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1명으로 3개의 전담반을 편성,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올해산 노지 감귤은 10월1일부터 유통되고, 풋귤은 15일부터 유통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비상품감귤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하기 위해 포장중인 비상품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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