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 부당 수령 7명 적발 기소의견 송치

거짓 취업 후 실업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실업급여 1734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A씨(32) 등 일당 7명을 적발하고 이중 5명을 붙잡아 20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38)와 짜고 지난 2014년 10월쯤 제주시내에서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지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취업시킨 뒤 2015년 10월쯤 폐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장 취업자 C씨(38)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줬고 C씨는 이 서류를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해 9차례에 걸쳐 총 911만 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 4명은 1734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실적은 없고, 위장 취업자 계좌에는 일정기간 동안 십 수억 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A와 B씨는 위장 취업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와 B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수사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제주도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내역을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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