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올 상반기에만 되찾은 땅이 무려 5643필지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로, 몰랐던 조상땅 등을 찾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6443건이 신청돼 이중 1496명이 5643필지의 조상땅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재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통해 찾아 볼 것”을 권했다.

한편 행정관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의 ‘내 토지 찾기’에서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