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가 미숙감귤 수확·보관 적발…1.2t 전량 폐기조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이 염려되며 행정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를 추석절 전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정과와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도-읍면동-감귤출하연합회-자치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강제착색행위와 풋귤 출하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5일에는 조천읍 소재 김모씨의 농가에서 미숙감귤을 수확해 보관하는 현장을 올해 처음 적발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수확한 물량 1.2t(60콘테나)을 폐기 처분했다.

적발시에는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며,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수확 및 출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원 해촉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비상품유통 30건, 강제착색 2건, 품질관리미이행 8건 등 40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지도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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