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산지 훼손 업자 징역.벌금형

제주 임야를 무차별로 훼손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고모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5년, A법인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 및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주시 해안동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등을 굴착기로 벌채한 혐의다. 이들은 굴착기 등을 이용해 1만3000여제곱미터의 임야를 훼손해 산지를 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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