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자치경찰 소속 미지급 소송 관련 환영
단체협약 절차도 무시 관련자 반드시 문책…재발 방지 등 촉구

제주 자치경찰 소속 조합원들에게 미지급됐던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자치경찰단 소속 조합원에 대해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무시간 역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변경한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운수노조 제주특지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그동안 도는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출장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왔다”며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합원들의 근무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전제했다.

또한 제주본부는 “연장 근로수당도 조합원들이 업무를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거부해왔다”며 “이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도의 이러한 행위 모두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주본부는 “도에서 공무직 출장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단협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본부는 “주도가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미지급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본부는 “그동안 도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불법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도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때문으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자를 반드시 반드시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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