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랜드 무농약 2년 유효는 잘못
道 “사업자 요구시 2년 후 재협의”

제주도가 ‘무농약’ 조건으로 승인한 에코랜드에 일정기간 후 농약사용 재협의를 결정하면서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17일 에코랜드가 신청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대해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후 사업자가 재요구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의 계획은 곶자왈 훼손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당장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승인 조건이던 무농약 약속을 깨뜨리는 조치”라며 “2년 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제주도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에코랜드가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곶자왈 지역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줄곧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민사회 역시 이곳을 ‘특혜’ 사업장으로 인식했으며 실제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부지가 헐값으로 매각됐다”며 “이후 에코랜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승인까지 받은 에코랜드가 다시 한번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곶자왈지역 보호 등 우근민 도정이 내세운 환경정책이 이제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코랜드는 교래 곶자왈 부지에 총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 골프장·콘도·생태관광농원 등을 조성했다. 도내 최초로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 친환경 기업이라 선전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다. 그해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10월20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에코랜드 관계자는 “잔디에 발생한 병해로 농약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골프장 잔디가 엉망이 되면서 고객이 줄고, 연간 적자액도 20억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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