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6단계 제도개선 공청회…90개 안건 중 42건만 의결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작 90개의 안건 중 42건에 대해서만 다뤄져 반토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5단계 제도개선 사항 중 보완할 사항과 향후 제주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추가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질 6단계 제도개선은 모두 90개의 과제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등 42건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의결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부터 도민설명회 등을 거쳐 90건의 과제 중 42건에 대해 의결이 됐으며, 다음달 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걸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도민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니만큼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40건의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등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등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등 건전한 투자유치 개발 추진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등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만들기 ▲지방공사 임우언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등 제주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등이다.

그러나 지정 토론에서는 부족한 제도개선에 대한 보완책 요구가 이어졌다.

정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7대 특화작물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 가족승계 농업인에 대한 농지상속세 대폭 감면, 월동채소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및 기후변화대응 농업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제주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와 도청 공무원, 도의회까지 1년간 매달린 90건의 법 개정안 중 42건만 심의 의결됐다"며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평균자치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 대표는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강화(갈등조정기능)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외됐으며, JDC 제주도 이관,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등의 개선안도 빠져있다. 매우 실망스러운 개정안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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