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위한 조성방안 등 모색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의원연구모임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의원연구모임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골자로 '안전한 등굣길 1Km 걷기 추진사례'와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실시됐다.

제주북초등학교 박희순 교장은 '안전한 등굣길 1Km걷기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도의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학생 인권으로서의 교육환경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의 실효적 운영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목적 재고 △유해 업소에 대한 관리 감동 강화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재고 등을 주장했다.

이어 실시된 지정토론에는 제주도교육청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제주시교육지원청 이진석 학생안전지원과장,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김봉석 팀장, 제주시 김기용 위생관리과장, 올바른교육환경 깨어있는학부모모임 김이승현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서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환경보호구역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수없이 행정에 요구를 해왔고 요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개선이 됐다. 다만, 여러가지 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과거, 학교 인근 토지를 가졌던 분들이 많이 양보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와서 또 보호구역에 대해 양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내 재산권을 이렇게 내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도 되는가?"라고 되묻는다"며 학교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이진성 학생안전지원청과장은 "지역사회는 학교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주시, 자치경찰 모두가 연계가 돼 있다. 기관별 권한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모든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바른교육환경 깨어있는학부모모임 김이승현 대표는 토론을 통해 △시청, 교육청,경찰청의 관리 감독 철저 △교육환경보호구역 명확히 표시 △종합적 보호 표시와 디자인 통일 △학교 주변 흡연 등에 대한 조례 제정 △학교 인근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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