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12월 19일자로 의무화됐으며, 지역내 어린이집 406곳 가운데 부모전체 동의를 받은 3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가 돼있다.

점검은 어린이집지도담당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체 어린이집의 10%인 40곳에 대한 ▲CCTV 열람의 적정성 ▲영상정보 보관기간 준수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임의삭제 여부 ▲아동학대 징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CCTV운영실태 연 2회 정기점검 등 점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빈기 42곳을 점검해 보관기간 60일 이내 처분한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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