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휴 맞아 과대포장 우려…할인점 등 집중 점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 포장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주요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포장 재질과 포장 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 준수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등 조치하고,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1차로 전문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선물세트 등의 과다한 포장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조와 유통업체에선 적정한 포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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