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도내 사립유치원 전국 휴업 동참 참여의사 밝혀
도교육청 "'휴업금지' 행정처분, 학부모 혼란 최소화 할 것"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지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불법 휴업에 최종 참가 의사를 밝힌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지부에서는 지난 8월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정부지원금(누리과정비+방과후과정비) 확대를 요구하며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도내 사립유치원에서는 전국 휴업 동참에 대해 그동안 유보 방침을 보이다 지난 14일 최종 휴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립유치원의 휴업 강행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휴업금지와 교육과정 정상화 촉구 행정 예고에도 불고하고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불이익' 등 강력한 행·재정적 처분을 사전 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집단 휴업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휴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공립유치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지역육아종합센터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일 공립기관 돌봄 희망 학부모는 15일 오후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또는 해당 기관(병설유치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으로 직접 참여 신청하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