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25~29일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다.

점검은 단일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 점검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통해 기준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소규모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를 대상으로 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준수하고 과대포장을 자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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