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반드시 필요”
이기우 국회 개헌특위 소위원장, “제주도 운명거는 결단 있어야”

박원철 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11년이 지난 제주도가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도민 삶의 질이 떨어진 이유가 제주특별법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부총장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헌과 관련한 두 가지 차원의 시각이 있는데, 전국 공통수준의 일반적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특례 여부가 그것”이라며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에서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훨씬 뛰어넘는 지방분권수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결단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발전모델을 유지한다면 개헌과안에 특례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형발전모델을 채택하여 특례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며 “이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의 관점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분권의지 천명에 따라 제주도의 제안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 ‘하향식+상향식 자립형발전모델’이며, 이전 국제자유도시가 국가전략차원의 하향식 정책모델로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채택한 개념”이라며 “이미 지난 11년간 자립형 발전모델로써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실험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는 규제·조세 법률주의 등 위헌적 요소로 인해 재정성과를 도민에게 돌려주거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결정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의지 부족이 큰 이유였고, 부정적 근거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 ‘효율성 저해’, ‘조세·규제 법률주의 침해’ 등을 제시해왔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의결했고 이는 도민의 선택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반영해 ‘자립형발전모델’을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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