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 첫 회의 열고 심의 의결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시급이 전국 최고 수준인 8420원으로 의결됐다.

제주도는 14일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중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6470원 대비 생활임금을 가장 높게 29.9%을 인상, 8410원으로 적용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를 인상해 광주광역시 보다 10원이 많은 842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2017년 생활임금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2일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 확정, 9월30일까지 법정 기한 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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